교통사고, 과실 불인정으로 지연중일때 피해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통쾌****
2019. 06. 13. 10:12

2018. 09. 07일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안쪽으로 꺽는 바람에동시 우회전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바깥쪽) 본인(안쪽)

(사고 경위를 구두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 대략적으로만 적었습니다)
상대방 : 포터 차량
저 : 6200cc 외제차량

양쪽 모두 사고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 과실이 조금 더 많아보여
대인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의 차량을 100% 수리 보상 해주는 합으를 양쪽 보험사끼리 협의 하였지만
상대방측에서 본인이 피해자 라고만 우기며 상대방 보험사 통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상대방 종합 보험
저는 책임 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대인치료를 위해 대인 접수를 부탁 하였지만 그마저도 동의를 안해서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 조사에

제가 피해자라고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블렉박스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사실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안으로 확인서가 나온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경찰 조사후 5:5 과실만 우기고 대인 접수는 아직도 못받고
있은 상황이라 이후에 보험사 분쟁 심의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전 보상 받을께 많이 있는데 제시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인 , 자동차 격락 손해배상 , 차량 수리비)

피해자 직접 청구를 행사 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보겠다는 저희측 보험사 말이 있습니다만 분심을 할 가능성도 다분해 보입니다

총 3심을 하는 분쟁 심의를 하게 되면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상 못 받느니
제가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양쪽 보험사의 분심을 믿지 못할것 같습니다)

1. 현재 자비로 3주 진단 병원 치료중
(피해자 사실확인서 이번주 나올예정)

2. 상대방이 5:5만 주장하여
일단 상대방측에 50% 가 보증을 선다고 함

3. 격락 손해 배상 청구를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
차 수리비 총 980만원
중고차 현재 시세 약 3500미만 예상
보험사에서 현재 줄수 있다는 금액 예상
약 45만원

4. 또 제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피해보상이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은 대인과 대물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대인의 경우 치료비,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등 모든 항목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약관 기준(수리비, 렌트비, 격락손해)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손해(특히 격락 손해 부분)에 대해 보상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도 분심위를 믿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인 및 대물 등 피해액에 대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019. 06.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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