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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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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챠트로 진료를 받고 주사처방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10.29일 10시20분쯤 무릎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어요. 물론 접수때 생년월일,이름 말했고 접수직원이 확인도 했어요.

양쪽무릎관절 사진을 보면서 5월에 찍은사진이라면서 주사를 처방하더군요.

5월에 엑스레이 촬영을 했던가 긴가민가했지만 챠트에 남아 있으니 찍었겠거니 하면서 진료를받았어요.

주사실 들어가서 무릎을 보이게 걷고 누우라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릎에 주사를 놓는다더라구요. 결제하고 나오면서 실비청구 톡으로 보낸다고했어요. 오후5시가 넘도록 안와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보낸다고..또 안와서 전화, 또 보낸다고..안와서 또 전화...세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그제야 주민번호확인, 전화번호 확인하고 내원하지않았다고...

아니 카드결제까지했는데 무슨소리냐했더니...다른사람챠트로 진료받은거라네요. 당장 갔더니 죄송하다...누구나 맞는주사라서 괜찮다,결제취소해준다....

그건아니잖아요. 사진도 안찍어보고 주사처방이라니...주사가 몸에 치명적인거였다면...첨에 너무놀라서 심장이 뛰고 몸이떨리고...저는 심장수술을 해서 처방약이나 주사에 민감하거든요. 저는 결제 취소만이 아닌 정신적피해보상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어디에 알아봐야하는걸까요?

병원에 달려갔더니 요렇게 차트를 수정해놨더라구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의 진료기록으로 진료 및 주사 처치를 받은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의 관리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신원 확인은 의료행위의 기본 절차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진료나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병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의료기관은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이를 소홀히 한 채 타인의 차트를 이용해 주사 처방을 한 것은 의료법상 기록 관리의무 및 신원확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설령 주사 성분이 일반적이었더라도,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약물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위험한 처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불안, 충격,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절차 및 대응 전략
      우선 병원에 공식적인 손해배상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진료기록 사본, 결제내역, 통화기록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과실 여부와 피해 보상 규모를 신속히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심장질환 등 기존 병력으로 불안이 심화된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신적 손해 입증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경찰 신고는 병원 측이 허위기록을 조작하거나 고의 은폐를 한 경우에만 형사책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고, 병원의 차트 수정 전후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