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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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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볶은 견과루 수입할수 있나요?

동남아 쪽에서 견과루 수입해서 판매할수 있나요? 가공한 것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말린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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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에 대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견과류를 특정해서 말씀주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건조한 상태의 호두(껍데기를 벗긴 것)의 경우 HS CODE 0802.32-0000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금지지역 관련된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B%AC%BC%EB%B0%A9%EC%97%A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그리고 볶은 호두의 경우 HS CODE 2008.19-9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동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입금지지역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정리하면, 신선/건조한 견과류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고려해야 하고, 볶거나 기타 가공을 한 견과류의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로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말린 견과류 및 가공한 견과류 모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이 가능한 지역에서 반입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입 시 식품 검사 및 식물 검역이 필요합니다.

      만약 농산물로 분류된다면 식물검역증이 수입 신고 당시에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공한 견과류는 식물검역은 필요 없으며 식품 검사를 진행한 뒤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린 견과류의 경우 식품 검사 이외에 식물검역증을 포함한 식물 검역까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안은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상세 정보 및 가공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관세사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절차는 아래 공인된 사이트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출입 검역 > 식품검사 > 식품 등의 검사 > 수입검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동남아에서 견과류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통과한 상품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물수입이 금지된 내역은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하려는 견과류의 공급자로부터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 원본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견과류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껍질을 벗기거나 건조한 경우에는제 08류로 분류되며, 이를 기름에 볶거나 당을 첨가한 경우에는 제 20류에 분류됩니다.

      이때, 제 8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수입가능한 지역이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20류의 경우 어느정도 가공처리가 되었기에 식품검역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견과류를 수입하시기 전에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견과류의 경우 말린 견과류와 볶은 경우 수입신고시의 사용 hs code 가 상이 합니다.

      1.

      말리기만 한 견과류의 경우 0801 또는 0802 호의 코드를 사용하여 식물방역법 규정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금지 식물 리스트에서 호두의 경우 아래 지역에서 수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 아시아: 레바논 · 미얀마 · 시리아 · 아프가니스탄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인도 · 중국 · 터키 · 파키스탄

      • 유럽 : 전 지역

      • 아프리카 : 전 지역

      • 북아메리카 : 캐나다·미국 · 멕시코

      • 남아메리카 : 볼리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우루과이·칠레 · 콜롬비아·페루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 러시아·우크라이나 · 투르크메니스탄 · 벨라루시 · 몰도바·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타지키스탄 · 키르키즈스탄 · 그루지야·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2.

      볶은 견과류의 경우에는 2008호에 분류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식품 검역 후에는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출국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긴급 수입제한(금지) 조치될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될 수 없으므로 수입신고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 1. 동남아국가로부터 견과류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품목분류 HS 08류로 분류되는 식용의 견과류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일시적 보존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인 1)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병해충 검역을 받고 합격증인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합격증인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볶은 견과류가 품목분류 HS 08류로 분류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가공된 것이라면 HS 20류로 분류될 경우 위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중 2)번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합격증인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만 발급받으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HS 08류 견과류는 관세율 기본세율 30%이므로,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적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울 0%로 면제받고 수입통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