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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콰가169
순한콰가16922.01.06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하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뜨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2개월정도 근무했고 개인적인 이유로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동안 4대보험공제를 한 월급을 받았는데 오늘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3일이 신고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월8일 이상 근무(월60시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하긴합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는 3개월이상 고용되어있는경우 일용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개월 동안 계속근로했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보이니 회사에 어떻게 신고한 것인지 문의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근로기간에 따라 아직 조회가 안되는 것일수도 있으니 재직하셨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2개월 단기근무하고 퇴사하셔서 편의상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받아야 합리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4대보험을 별도로 징수하였을수 있습니다. 공단사이트에 접속하여 4대보험 징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