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이름과 주소지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으로 현재 가족과 단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상해 진단서나 기록도 없고, 정서적 학대로 간주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사본 7년치가 구비되어 있고
현재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사본>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행정 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친척이 전근무지를 찾아와 제 연락처와 제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직원을 난감하게 사실이 있고, 저한테까지 전달되어서 자택에서 머무는 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과 면담 중 위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설명하였으나, <상해진단에 대한 기록 또는 이전 신고이력이 없어 접근금지 명령은 불가능>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면담하였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진단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행정처리 내용만으로는 진행을 하기 어렵다. <내용증명이나 고소 이력이 있어야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단절했는데 경찰신고나 조치가 행해지려면 가해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스러웠지만, 지금은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부치고, 형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형사고소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해야 향후에 일이 생기더라도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법적 대응하겠다. 상기 행위들을 원치 않는다' 내용을 넣어 내용증명을 부치고자 하는데, 제 이름과 주소지가 노출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변호사 선임 방법밖에 없는지, 우체국에서 해당 행정서류를 보여주면 블라인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낼때 신분증 지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성함을 가명으로 기재하시고, 주소도 현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기재하신 후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는 인터넷 우체국(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을 통해서 내용증명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다른 곳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름은 수정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