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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2.03

부모하고 절연하려는데 주소추적 못하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등본 떼면 직계가족들 주소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분가해서 다른데 살고 있고, 더 이상 마주치기 싫어서 연락도 다 끊고 살려고 하는디 주소추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어릴적에 가정폭력을 당하긴했는데 증거자료가 없어서 신청이 불가할 것 같아서 해당 방법 외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주거침입죄나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추후에 이사하고 나서도 제 주소를 못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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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29조에 따라 발급제한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