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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및 약정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계약 효력 여부

방금 어떤 글에서 성지 등에서 지원금을 통해 고가 요금제 (통신사에서도 일정 기간 예시로 6개월 이내 45000원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 시 위약금이 있는 경우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를 일정 기간 유지 해야한다는 것이 단통법 위반이기에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이 경우 성지에서 저렴하게 기기를 구매하고 요금제를 다음 달에 바로 변경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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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위반이라고 하여 계약자체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요금제 변경시 그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