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의료법 위반 신고
병원 비밀유지서약서 입사할때 작성했는데 일배우고 하고 나니 해서는 안되는 의료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몇개월동안 너무 힘듭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결론
의료법 위반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진료행위나 기록 조작,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보건소나 관할 보건당국,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종사자로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 가능성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 자체를 은폐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즉, 불법행위를 알리고 시정되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정황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예상되는 불이익
신고 후 병원 측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직장 내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신분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함께 신분 보호를 위한 신고 경로 선택이 필요합니다.권고 사항
먼저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시스템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된 기관을 통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므로 본인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까지 제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범위까지 해석되는 것은 애초에 사회상주에 반하여 해당 특약 자체가 무효일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을 고발하는 것 자체는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