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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고객센터에서 두가지 초이스를 주더라구요. 새상품으로 다시 보내기와 주문 취소인데 그냥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택배비 및 물건값은 택배사가 물어주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왈라비167
택배비는 택배 기사가 무는게 맞는것같고 상품은 택배사에서
보상하는게 맞는거같아요
당황스럽겠네요 택배사고가 나서 좋은연말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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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택배 배달 중 사고가 났다 라면
그 사고의 책임과 발생 되어지는 물건의 택배비는 배달업체 즉 택배사가 물어주어야 함이 맞겠습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네~~ 사고로 배송이 되지못하고 다시 구매를 햇다면 택배비는 팩배기사님이 책임을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운전사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풍요로운삶
중간에 사고가 나서 배송이 되지 못하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질문해주신 분은 결국 받거나 환불 받으실 것입니다.
아프로아프로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택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쪽에서 사고 관련되어서 비용을
배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삐닥한파리23
질문자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 택배사에서 사고가 났으니 택배사에서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물건값도 택배사와 연관된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해줄겁니다.
라일락향기율22
물건은 보내졌는데 택배차 사고로 배달사고가 났으니
물건값 택배비는
택배사에서 책임 지는거죠
고객은 아무책임 없습니다
다시 물건 보내주면 받으면 됩니다
달래아빠입니다
당연히 택배사가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그후에 택배사는 판매사에 잘못을 따져 배상을 청구하는 시스템 입니다 신경 안쓰셔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택배 차에서 사고가 나서 물품이 손상이 된 거라면, 해당 택배비는 택배사에서 부담을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