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에 주문한 과일이 배송되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택배차가 사고가 났다네요. 택배비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고객센터에서 두가지 초이스를 주더라구요. 새상품으로 다시 보내기와 주문 취소인데 그냥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택배비 및 물건값은 택배사가 물어주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배비는 택배 기사가 무는게 맞는것같고 상품은 택배사에서

    보상하는게 맞는거같아요

    당황스럽겠네요 택배사고가 나서 좋은연말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택배 배달 중 사고가 났다 라면

    그 사고의 책임과 발생 되어지는 물건의 택배비는 배달업체 즉 택배사가 물어주어야 함이 맞겠습니다.

  • 네~~ 사고로 배송이 되지못하고 다시 구매를 햇다면 택배비는 팩배기사님이 책임을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운전사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 중간에 사고가 나서 배송이 되지 못하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질문해주신 분은 결국 받거나 환불 받으실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택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쪽에서 사고 관련되어서 비용을

    배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질문자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 택배사에서 사고가 났으니 택배사에서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물건값도 택배사와 연관된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해줄겁니다.

  • 물건은 보내졌는데 택배차 사고로 배달사고가 났으니

    물건값 택배비는

    택배사에서 책임 지는거죠

    고객은 아무책임 없습니다

    다시 물건 보내주면 받으면 됩니다

  • 당연히 택배사가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그후에 택배사는 판매사에 잘못을 따져 배상을 청구하는 시스템 입니다 신경 안쓰셔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택배 차에서 사고가 나서 물품이 손상이 된 거라면, 해당 택배비는 택배사에서 부담을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