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놀라운큰고래206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5.1~5.31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며, 종합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이므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을 것이므로 수입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및 신고가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