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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단순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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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이의를 한 상태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그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만 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언제 까지 제출 해야 하는지를 두고 생각해보다 전문가(변호사 )들 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송으로 전이되므로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변호사 분의 답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2주내에 이의를 한 상태 입니다.

    지급명령을 9월 25일 송달받고 그로 부터 2주(10월 9일)전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 이의신청은 하였다고 확인이 되지만 아직 소송으로 전이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 그렇다면 여기서 정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내인 10월 25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2분의 의견이 위와 같이 다릅니다. 변호사 분들의 의견이 다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소송으로 전이된 후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잘못 생각한 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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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소송으로 전이된 후에 소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소송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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