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이의를 한 상태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그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만 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언제 까지 제출 해야 하는지를 두고 생각해보다 전문가(변호사 )들 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으로 전이되므로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변호사 분의 답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2주내에 이의를 한 상태 입니다.
지급명령을 9월 25일 송달받고 그로 부터 2주(10월 9일)전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 이의신청은 하였다고 확인이 되지만 아직 소송으로 전이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내인 10월 25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2분의 의견이 위와 같이 다릅니다. 변호사 분들의 의견이 다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소송으로 전이된 후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잘못 생각한 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소송으로 전이된 후에 소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소송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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