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4대보험미가입알바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요
이번달부터 주8시간 미만 근무하는 4대보험 미가입 알바 하게됐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수급을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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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치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취업을 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