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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블로그 세금 납부는 수익을 은행계좌로 인출했을때 한번에 해도 되는건가요?

수익이 크지않아 계좌 연결도 안해놓고 그냥 냅두고 있는데 계좌로 빼지않고있어도(사이트상 금액만 증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은행계좌로 수익을 인출하게 됐을때 인출한 당해 연도 수익으로 한번에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수익은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는데, 계좌 인출 시 소득발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로 인출하시 않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시점이 수입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이트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한 것이라면, 원천징수신고가 된 연도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3~4월 경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좌인출을 언제 하는지는 전혀 중요치않고, 그냥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