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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적극적인도롱뇽
겁나적극적인도롱뇽

연차 발생·이월·저축 및 계약만료 시 관련 질의드립니다.

본인은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며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 저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계약 기간 및 연차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나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근로 및 계약 현황

  • 최초 입사일: 2024년 4월

  • 계약 형태: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연장)

    • 2026년 1월 ~ 2026년 4월 (연장)

  • 계약 만료일: 2026년 4월

2. 연차 지급 및 운영 경과

  • 입사 시 연차를 일괄 선지급 받는 것에 대한 서명부를 작성함

  • 2024년 4월 ~ 12월 계약 기간 동안 연차 8일을 선지급 받음

  • 내부 규정상 연차 사용 촉진을 이유로 지급 연차의 50%만 저축 가능하여 4일 초과 미사용분은 소멸됨

  • 2025년 1월 ~ 3월에 대한 연차를 선지급 받은 이후,
    2025년 4월에 연차 18일이 사전 고지 없이 일괄 지급됨

  • 2025년 12월에도 동일하게 지급 연차의 50%만 저축 가능하여 미사용 연차가 소멸됨

  • 2025년 12월 기준 연차 발생 문의 시, “2026년에 연차 15일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음

  • 이후 2026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음, 따라서 25년 4월에 지급된 연차를 26년 4월까지 사용해야하고, 연차 저축을 위해 연차가 소멸당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를 소모함

3. 질의 사항

  •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라면,
    연차의 이월 제한 또는 저축 한도(50%)로 인해 연차가 소멸되는 운영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여부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키면서,
    연차의 저축·소멸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연차 발생·이월·연차수당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4. 개인적으로 검토한 연차 발생 정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 2024년 4월 ~ 12월: 8일 발생

  • 2025년 1월 ~ 3월: 3일 발생

  • 2025년 1월 ~ 12월: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 발생 연차 10.6일
    (15 × 전년도 근로일수 259일 ÷ 365일)

[입사일 기준으로 볼 경우]

  • 2024년 4월 ~ 12월: 8일 발생

  • 2025년 1월 ~ 3월: 3일 발생

  • 2025년 4월 ~ 2026년 4월: 15일 발생 및 사용 가능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해야 하며, 이월 제한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기관의 연차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서 연차 발생 기준을 입사일로 하면서, 이월·저축·소멸 기준을 회계연도로 혼용하고, 연차저축 50% 제한으로 미사용 연차를 일괄 소멸시키는 운영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2025년 4월에 발생한 15일 연차를 2026년 4월 이전에 소멸시키거나, 저축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법적 기준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제60조 제2항)

    1년 이상 근로자
    >> 15일 발생 (제60조 제1항)

    중요한 점은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연차 발생 자체는 대체로 타당하긴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의거 고용형태 불문하고 동일한 연차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질문 기준 발생 (입사일 기준)

    2024.4 ~ 2025.3
    >> 매월 1일 × 11개월 = 11일 (선지급 포함 가능)

    2025.4.입사 1년 경과
    >> 연차 15일 발생
    >> 2025.4.발생 연차는 2026.4.까지 사용 가능

    이 부분에서 2026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관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2025년 4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 15일을 2026년 4월까지 사용되어 집니다.

    연차 발생 자체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정

    연차 저축 50% 제한으로 미사용분 자동 소멸 >> 위법

    입사일 기준 발생, 회계연도 기준 소멸 혼용 >> 근로자 불리, 부당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연차 운영 >> 명백히 위법

    2025년 4월 발생 연차 15일은 2026년 4월까지 전부 사용 또는 수당 대상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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