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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편안한마왕
사진 첨부합니다.
튼튼한 장판이 아니라 시트지 같은걸로 장판처럼 풀로 붙이는 거라, 테이블만 둬도 저렇게 표시가 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푸른재규어247입니다. 사진상 봤을때는 장판찍힘은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장판의재질이 안좋다면 적당한 합의를 유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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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심자
전세 계약서 작성하실때 언급이 되어있는지요?
마르바닥은 계약서에 기입을 하는게 통상적인데
장판은 그렇지가 않아서
기입이 되어있다면 주인분과 쇼부를 보시는것이 ㅈㆍㄷㅎ을듯요.
귀여운소쩍새254
기본적으로
원상복구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장판 재질상 망가지기 쉬운점을 어필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반부담이 좋을꺼 같습니다
화려한뱃살남6788
장판재질이 저렴한 재질로 보입니다. 도배나 장판같은 부분은 소모품이라 원상복구 의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지만 전세계약서를 들고 근처 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정확한 내용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곰탱이
네 원상복구해주는게 맞습니다만
집주인분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오래살다보면 사소한것들은 그냥 넘어가주시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