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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진득한발구지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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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보유중 2021.12월에 조정지역에 5억 아파트구입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3년이내 기존주택 매매하지않을경우 취득세 8% 대상

현재 기존주택은 매매가 되지않아 전세준상태

1.기존주택을 누나가 구입하게 될때 문제 발생될수있는지

(기존주택 매매가 1억5천. 전세 1억1천. 차액인 4천만원을 누나에게 먼저 줬다가 계약일에 누나가 4천만원을 송금해줄예정. 또는 매형에게 4천만원을 먼저 보낸후 매형이 누나에게 이체후 거래하는경우. 추적조사가능성있을지)

2.누나에게 매매한후 다시 그 주택을 우리가 취득할려고 하는데 단기간내에 다시 가져와도 무방한지.일정한 개월수가 지나야 하는지

3.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놨지만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않아 못판경우 취득세ㅈ유예받을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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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전문 법무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시가래도 매매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2. 세법상 문제는 없지만 깔끔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반기는 지나야 적절해보입니다.

      3.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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