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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깐깐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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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5/5-5/6일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27일 2시간

5/3-4일 16시간 (각 8시간)

5/5-6일 16시간 (각 8시간) 근무했습니다.

단기 알바로 근무했고 시급은 최저시급 10030원입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5/5일 6일) 휴일근무 수당은 안 나와있어요. 찾아보니 어떤 곳은 시급제 단기 알바니까 오히려 250%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단기라서 150% 주휴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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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로 일정 기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0%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유급휴일 임금 100%도 주어져야해서 총 250%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단시간 단기알바라도 근로자의 날(5/1) 등 법정 유급휴일 외에, 5/5 어린이날, 5/6 대체공휴일은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하여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일하지 않아도 일급인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