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5/5-5/6일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27일 2시간
5/3-4일 16시간 (각 8시간)
5/5-6일 16시간 (각 8시간) 근무했습니다.
단기 알바로 근무했고 시급은 최저시급 10030원입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5/5일 6일) 휴일근무 수당은 안 나와있어요. 찾아보니 어떤 곳은 시급제 단기 알바니까 오히려 250%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단기라서 150% 주휴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로 일정 기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0%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유급휴일 임금 100%도 주어져야해서 총 250%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단시간 단기알바라도 근로자의 날(5/1) 등 법정 유급휴일 외에, 5/5 어린이날, 5/6 대체공휴일은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하여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일하지 않아도 일급인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