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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색다른긴꼬리30
색다른긴꼬리30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

삼촌인 제가 제가 장애아동인 3살 짜리 조카를 상해입혔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1.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다리를 23년 4월 1일에 골절 시켰다.

2.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또다른 다리를 22년 12월 ~ 23년 1월 사이 골절시켯다.

3. 피고인은 장애아동(만3세)를 폭행하는 장면을 장애아동(만5세) 누나에게 보여줌으로서 정서적학대시켰다

입니다.

저의 쪽 주장입니다.

1. CCTV 및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습니다.

2. 또다른 장애아동인 5살짜리는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의견서 존재했고 이 중에 한명은 검사측 증인으로 재판장에 와서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을 베제한 상태로 구속영장 낸 것 때문에 2달이나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검사를 향해 '증인으로 5살짜리 아동을 부를 것이냐?' 물었는데 검사는 '미취학 아동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3.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
골밀도 검사 결과 뼈만 또래에 비해 약간 약한 편입니다

4. 두 장애아동들이 저의 조카라 그래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판 진행 중인 판사가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허락해주는 상태입니다.(CCTV제출 조건부)


4. 검사의 공소사실은 23년 4월 1일 피고가 다리를 골절 시켰다. 그러므로 신체적 학대이다. 입니다.
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
가) 검사가 지정한 한명의 의사는 제가 돌본 4월 1일날 골절이 맞다

나) A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 이내 골절이다.

다) B, C 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14일 이내 골절이다.

라) D의사는 2주 이내 골절이다.

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5. 또다른 골절인 22년 12월 초 ~ 23년 1월에 일어났다는 골절도 억울합니다.

22년 12월초, 중순은 아이와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22년 12월 25일부터 조카와 지내기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1월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통채로

가족들과 분리된 큰방에 자물쇠 걸어잠그고 지냈습니다. (코로나 내역, 분리된 상태로 음식, 옷, 수건을 요구하는 카톡 및 문자 캡쳐본 재판장에 제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줄 지 모르겠습ㄴ다.

그래서 그런지 검사도 처음엔 1월 중순에 가해를 하였다고 공소하다가

의사의 '22년 12월 초~23년 1월 초에 일어난 골절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보며

판사가 '이게 말이 되느냐? 공소 변경해보는걸 권한다'는 발언에 '12월 초~ 1월 중순'으로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만을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


6. 평소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동생네 부부랑도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 이상한 사람으로 발언해놨습니다.(거칠다던가, 아이를 막 다룬다던가 등등)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일단 재판장에서는 '홧김에 상담사에게 한 말이었다, 과장된 부분이거나 허위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진술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


7.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동생네 부부는 제가 폭행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긴 했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되었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다면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큰방에서 조카의 방으로 거실을 거쳐서 지나가야되는데,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동생네 부부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데 저만 범인으로 몰고가는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8.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서적학대(3년전 빚으로 인하여 제가 자해하여 목숨을 끊으려는데 그장면을 지나가던 어떤 유치원 아이가 보고 뒤따라오던 부모에게 발언. 부모측이 신고. 정서적 학대로 일부 유죄 가정법원 교육처분 판결) 이력 있네요 참..



9.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

공판 재개 후 다시 최종 공판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기존의 구형 5년을 계속 유지할거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는 '유지하겠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

징역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징역을 받는다면 몇년이나 나올까요...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선고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두렵네요.. 죽고만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선고 결과를 단정하거나 확률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기록상 직접증거 부재, 아동진술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골절 시기 감정의 불일치, 공소변경의 반복, 보호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전부 유죄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 합리적 의심 배제 실패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골절 시기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범위가 넓게 제시되는 경우, 특정 일시 특정인에 의한 가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취학 장애아동의 진술은 보강증거 없이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전력은 양형 사유일 뿐 범죄 성립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쟁점별 평가
      첫 번째 골절은 시기 특정 실패가 핵심 쟁점입니다. 두 번째 골절은 동거 및 접촉 부재 기간, 격리 정황 자료가 방어에 유리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직접성, 반복성,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며 목격 및 객관자료 부재가 약점입니다. 검사의 구형 유지 자체는 선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최종 변론에서는 시기 특정 불가, 대체 가해 가능성, 합리적 의심의 잔존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전후 심리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로 보이므로, 지금 이 순간만은 혼자 버티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 도움을 즉시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