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모의 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
피해자 : 아버지
가해자 :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 ( 고모의 딸 )
어떠한 언쟁이 있던 도중 아버지가 사촌동생(고모의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고
사촌동생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할퀴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갈 정도 였으며
저희쪽에서는 상대방 몸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약 3주전 엄지발가락 절단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이시며, 장애등급이 있으십니다.
상처는 총 6군데 이며, 약 3cm 정도 찢어진 상처 1~2군데 약 1cm 정도의 상처 4~5군데 입니다
모두 할퀴어서 만들어진 상처라고 합니다
이 때, 사촌동생 또는 고모에게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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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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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가족관계라는 점 피해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을때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둘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 특수 범죄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해진단에 따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