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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

고모의 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 : 아버지

가해자 :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 ( 고모의 딸 )

어떠한 언쟁이 있던 도중 아버지가 사촌동생(고모의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고

사촌동생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할퀴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갈 정도 였으며

저희쪽에서는 상대방 몸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약 3주전 엄지발가락 절단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이시며, 장애등급이 있으십니다.

상처는 총 6군데 이며, 약 3cm 정도 찢어진 상처 1~2군데 약 1cm 정도의 상처 4~5군데 입니다.

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출혈이 꽤나 심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결과 피부이식을 해야하며 입원 및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두 할퀴어서 만들어진 상처라고 합니다

이 때, 사촌동생 또는 고모에게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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