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운 저는 정당방위등이 안될까요?

2020. 03. 24. 02:53

이번에 누군가 저희 아버지와 젊은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희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잡아댕기면서

끌고 가길래 제가 달려가서 주먹으로 팼습니다.

이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그리고 자구행위

등으로 법적처벌면제가 안될까요?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죄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들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거나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었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격의 의사로 사람을 폭행한 것은 방어나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공격적 의사가 표출된 폭행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먼저 폭행을 가한 사람만이 아닌 쌍방 모두를 처벌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에 흥분하여 폭력을 가하게 된 사건 경위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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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싸움은 상대방과 서로 폭행, 상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서로 폭행과 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경우만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추가 확인을 해보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0. 03.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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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질문자분의 폭행행위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당행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해자를 말리거나 저지하지 않고 바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행위가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정당방위 역시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행위는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의 구성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자구행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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