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랑 갈등이 생겼는데 쌍방폭행으로되었내요
새아빠는 저를 의자로 옆구리를 가격했고 저는 물을 얼굴에 뿌렸습니다 텀블러는 어쩌다 던진건데 새아버지 이마에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새아버지를 고의로 맞춘적이 없습니다 새아버지가 의자로 저를 옆구리를 가격 쎄게 두번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벌불원서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새아버지가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건사담 어째서 쌍방폭행피의자이자피해자인가요 이게 제가 머리 끄댕이를 잡혔으면 더 잡혔지 새아빠가 정상은 아닌듯합니다 엄마에게도 쟤 밥해주지마라 뭐해주지마라 병원비 내주지마라 그러십니다 ; 쫓아 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한 아줌마랑 바람이라도 났으면 하네요 쌍방폭행으로 되어있어서 접수증도 없어요 ;;;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증이랑 처벌불원서 작성해서 낼 예정이거든요; 접수증이 없네요 새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술 안먹는다면서 계속 드시네요 뭐 죽으면 땡큐지만 일단 제가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일 없겠죠 ㅜ 공무원합격 하면 나가고싶습니다 저 나이 30이에요 공부 열심히 할거에요 진심… 새아빠는 엄마 돌아가시면 이집에서 안산다고 나간다고하싶니다 제가 공부를 여기서 해서 합격해서 살아도될지 의문입니다. 새아버지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서로 폭행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처벌불원 의사 등이 반영되어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으며, 전과 문제로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쌍방폭행의 의미
쌍방폭행은 일방의 가해행위가 먼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방어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물을 뿌리거나 물건이 상대방에게 맞은 정황에 대해 고의 여부를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벌불원서의 효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공소가 취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역시 피해자이자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상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접수증은 정식 접수 후 경찰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담당 경찰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가정 내 갈등과 법적 대응
법적으로 새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권리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 폭언·폭행이 반복된다면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무원 시험과 기록 문제
단순 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되면 전과로 남지 않으며,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반드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를 밟고 정당방위 부분을 주장하여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공무원 임용 과정에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