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와 자식간에 쌍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부터 아버지께서 계속 저를 긁으시고 자식인 제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제가 잘못했다고 다그치십니다. 이에 아버지는 원래부터 싸가지 없는 놈인데 뭘 이라며 계속 긁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와 제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 아버지께서 정신못차렸어. 에휴 라고 긁으시고 잠시후 "꺼져 이새끼야!" 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고 했고 이어서 다음번에는 이걸로 안끝나겠다고 하시자 아버지께서 "개놈의 새끼가" 라면서 어머니께 경찰에 신고해버려서 감방으로 쳐넣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저는 아버지께 "아빠도 속을 긁었으니 뭐라 욕할 처지는 안된다"라고 좋게 말씀드렸으나 아버지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면서 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빠한테 말 함부로 대답하고 아빠를 쳤다고(중간에 아빠가 때리려고 하셔서 저도 아빠를 밀쳤습니다) 존속상해죄라며 집에 기여한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인정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아빠를 두둔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존속상해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욕먹을 거 다먹고 아빠와 같은 태도로 대응한 것 뿐인데 저만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