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아이들싸움이 어른싸움이 되어 상대쪽 외삼촌이 제3자에게 저의가족을모두 칼로배를찔러죽인다고 했답니다 저는 제3자를 통해 그말을전해들었지만 너무소름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그외삼촌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있어서 그 공포감은 심합니다 혹시나 마주치면 살이 떨릴정도로 두렵습니다
우리아이는 너무 힘들고해서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그렇구요
이럴경우 협박죄가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건은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을 모두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고 말을 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