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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신속한향고래96
신속한향고래96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아이들싸움이 어른싸움이 되어 상대쪽 외삼촌이 제3자에게 저의가족을모두 칼로배를찔러죽인다고 했답니다 저는 제3자를 통해 그말을전해들었지만 너무소름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그외삼촌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있어서 그 공포감은 심합니다 혹시나 마주치면 살이 떨릴정도로 두렵습니다

우리아이는 너무 힘들고해서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그렇구요

이럴경우 협박죄가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건은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을 모두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고 말을 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