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 어머니께 돈을 빌렸는데 적정이자율보다 연에 1천만원 덜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법인대표 어머니께 돈을 빌렸는데 적정이자율보다 연에 1천만원 덜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증여세 규정 1천만원 안걸리게 지급해도 법인세나 증여세에 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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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자금을 대여한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이자와 세법상 인정이자금액의 차이가 시가의5%와 3억원 중 작은금액 이상 차이나게 되면 차이금액에 대해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어머니라면 개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2.17억 이하의 차용금이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