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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법인이 폐업한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민법 제487조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변제공탁).
따라서 본건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나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통하여 본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