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본인소유)2층거주중 비가 많이 올때 비가 벽채로 들이쳐 1층 천정과 배란다로 -지하세대로 물이 샐경우 일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추가 확인 세탁기 배관역류도 되는사항
1)보험회사에 문의 결과 급배수 문제가 아니여서 보상 어렵다고 하여 500만원 들여 외벽방수ㆍ 외벽 물받이ㆍ실리콘 작업함
2)지하세대 도배도 자비로 50만원 들여함
3)며칠후 도배가 얼룩이 생겨 뜯어보니
물이 새고 있음
4)1층 가보니 빨래중 세탁기 배관 쪽에서
물이 다량 역류됨
5)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함 ㆍ방수층 문제로
급배수 보험 처리 안된다고 함
세탁기 배관 역류인데 왜? 안돼냐 했더니
그럼 누수전문가 소견 듣고 얘기 하자고 함
보험사는 1층과 지하세대에 각 임대인 배상책임을 들어야 한다는데 같은 주소지인데
억지 아닌가요?
※저의생각-제가 거주하고 있고 소유하고 임대 준것이면 외벽 누수와 세탁기 배관 역류면 급배수와 일배상 책임 보험 다 혜택되는것 아닌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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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수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에서 보장하는 사고를 '건물의 배관이나 배수시설 등의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서 물이 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의 외벽 방수층 문제로 인한 누수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재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