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9.05

농지중에 개발이 안되는 농지가 있나요?

토지를 구매하고 싶은데요. 농사를 짖다가 노후에 전원주택을 짖고 싶은데

농지중에 주택을 지을수 없는 농지가 있나요?

있다면 토지 구매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 농지로써 건물을 건축할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매매의 경우 농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지목자체가 농지인 토지는 구매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따르면 가능하지만 , 허가조건으로 따지면 통상 단독주택의 경우 진입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관리지역의 농지라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도로가 없을 터이기에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를 할 때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농지라면 허가불가입니다. 단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배수,토사유출 재해방지를 반영하여 공사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매우 많이 들기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만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단독주택,1,2종근생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중에서도 지목이 전,답,과수원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려면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