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사유 고의로 다르게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을까요
저번달 당일해고통보받았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대신 한달치 근로한걸로 기록후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급여 받았습니다)
2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니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3 저에게는 해고예정통지서와 대표와의 녹음본 있습니다
4 녹음본에는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 신청해도 실업급여 안나올것이라는 대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5 정황상 일부러 실업급여 못받게할려고 해고가 안
퇴사로 적는거같은데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실제로 해고했음에도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허위 기재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해고통보서, 녹취 등 증거를 갖고 있고,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면 사실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는 허위작성 사실로 경고 또는 부정수급 조장 혐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진퇴사’로 허위 기재된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실직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정정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지만 실제 정정을 진행하는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통지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여 이직사유를 해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