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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여치199
20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1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5년 전 농막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이런 경우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이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만일 2주택에 해당한다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전한다면 1가구 1주택이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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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농어촌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할 예정이시라면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은 것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2332585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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