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막에 주소 이전이 가능한지 및 1 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 양도세 관련되는지?

20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1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5년 전 농막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이런 경우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이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만일 2주택에 해당한다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전한다면 1가구 1주택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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