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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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출근을 하나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달력에 빨간날로 색칠이 안되있다 보니 좀 햇갈리는데요.

관공서나 은행같은곳들이 문을 여는가 해서요?

아니면 문을 열지 않는걸까요?

근로자들에게 이날은 빨간날인데 관공서나 은행이 영업을 하나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들이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따로 쉬지는 않습니다

  •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나 행복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평소처럼 정상 운영됩니다.

    • 초·중·고 교사,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합니다. 일부 사립학교나 민간 교육기관은 기관 방침에 따라 휴무를 시행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나 관공서 은행직원들도 당연히 쉬는 날입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가 안되어 있어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기에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에요
    ​이제 근로자의 날 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이날 유급휴일로 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글고 공무원과 관공서 은행 모두 이날은 문을 닫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이 이날 업무처리가 필요하시다면 미리 하시거나 다음날로 미루셔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은 이용 가능해요
    ​아 근데 편의점 마트 병원 등 일부 필수업종은 정상영업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