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나 관공서 은행직원들도 당연히 쉬는 날입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가 안되어 있어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기에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에요
이제 근로자의 날 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이날 유급휴일로 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글고 공무원과 관공서 은행 모두 이날은 문을 닫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이 이날 업무처리가 필요하시다면 미리 하시거나 다음날로 미루셔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은 이용 가능해요
아 근데 편의점 마트 병원 등 일부 필수업종은 정상영업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