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왜 일을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한다고 들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오늘 일을 하더라고요. 왜 휴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로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