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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하마237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한다고 들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오늘 일을 하더라고요. 왜 휴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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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로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