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명의 사업자의 개인회생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까지 프리랜서의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실질적 사업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안좋아지고 현재는 매출이 거의 없으며 전 지난달부터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도의 위기가 몇번 있어 두 곳에서 1억 8천 정도의 대출을 사업비 명목으로 제가 받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며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명의 집 4억 중 2억 담보대출
내 명의 오피스텔 2천, 자동차 할부금 5천남음
현재 할부가 남은 차량은 판매하여 할부금 상환계획
이런 경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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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했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채무자는 배우자(아내)가 될 것이므로 개인회생신청시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 채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분 명의의 자산으로는 현재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안되고, 또한 현재의 근로소득으로는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안된다면 회생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