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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라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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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작년에 금융소득 초과 안했는데도 왜 안나오죠..?

23년도에 금융소득 초과해서 24년에 종합소득세 냈고 25년부터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24년도에는 금융소득 초과하지 않다면 민생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체 가구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원이 안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가구 중에 개인별로 2천만원 초과한 사람은 없거든요.

왜 민생지원금 못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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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구원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민생지원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별로가 아니고,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등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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