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구원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민생지원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