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행유예3년형은 일본여행못가나요? 및 다른 나라도 못가나요?
정보통신법 위반 컴퓨터이용사기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으나 연류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 3년형 선고 받고 지금은 집행유예2년째 입니다
5월 즈음에 일본 여행응 가족끼리 가게되었습니다
기간은 약 3박4일이구요
다들 집행유예 상관 없이 징역1년이면 안된다던데
어떤분들은
입국심사때 범죄유무에 ‘no’라고 체크하면 범죄 기록체크없이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고
일본은 범죄기록을 볼수 없다고 하고 정확한 답을 못들어서요
혼자가면 모를까 이 일에 대해 모르는 가족들도 같이 가서 저만 입국 안되면 일이 커지기에 이곳저곳에 문의를 남겨봅니다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정지가 되었는지 알아보라는데 그 사이트? 에서 하고 정치처분이 안되어있으면 안심하고 가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입국심사에 no라고 표시하고 가면 될가요…
그리고 일본 외에도 선교로 다른 나라릉 갈수도 있는데
다른 국가는 입국 거부 사유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알려주시는곳이 없네요
집유기간이라 거짓말도 혹시 걸리면 큰일날까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이게 어렵게 잡힌 여행이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범죄경력을 외국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출국제한사유가 되지는 않고, 이미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별도로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입국심사여부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외에 입국할때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한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카드에 굳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에서 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