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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복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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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당하고있는 직장후배의 고민 해결책 상담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당하고있는 직장후배의 고민 해결책이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결혼후 아내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 인터넷 불법대출업자에게 50만원,100만원씩 빌리기 시작하여 나중에는돌려막기로까지 계속해서 또 빌리고 하여 대출업체만 30여개나 되나봅니다

이자를 원금의 2배로 갚아라는 협박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현재 임신7개월 중이며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이사실 나중에서야 얘기했고 이사실을 알게된 남편은 지난주에 경찰에 상기내용을 신고한 상태 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1. 법적으로 원금+이자 24%갚으면

    되는지요?

2. 경찰 입회하에 업자에게 갚으면 되는지요?

3. 기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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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까지만 변제하면 되나 경찰 입회하에 변제하도록 자리가 마련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