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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데 아파트 화단도 훼손하면 주거침입에 해당 되나요? 화단을 두번이나 밟고 지나간 영상이 있는데 주거침입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부는 입주민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평온 해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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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인 화단을 지나가거나 훼손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괴죄나 기타 민사상 훼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