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교사 수업중 입은 부상 산재처리되나요?

수업 중 손가락 골절을 당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 공상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산재접수를 하라고 행정실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수술 및 입원비 향후 재활도 받아야 하는데 재활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산재 승인 시 재활치료비 또한 요양급여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활치료에 소요된 요양비고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