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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이
고영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공제 문의드립니다

성실사업자이고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고있는데

아래 상황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ㅜㅜ 금액이랑 인원은 다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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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 1명, 고용증대세액 100 발생 → 세액공제 30, 이월70

2023년 근로자 2명,고용증대세액 10 발생 → 이월분 중 30 세액공제, 이월 50 (기초잔액40+당기발생10)

2024년 근로자 3명 고용증대 미반영 → 22년 기초잔액 40 반영 (23년발생분 이월(미반영X))

(25년고용감소O)

2025년 근로자 2명, 고용증대 미반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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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4년에 22년 이월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2년사후관리가 공제액 발생년도인 22년기준으로 23~24년까지 고용감소가 없어야 하는지,

세액공제 받는 24년 기준으로 25~26년도인지 알고싶습니다.

② 24년대비 25년에 근로자 1명 감소했는데, 23년 세액공제 추징대상인가요?

발생년도인 23년과 25년을 비교해야하는지, 24년과 25년을 비교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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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년 사후관리 규정은 처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말을 기준으로 24년에 고용감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23년말과 비교하여 25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라면 2023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