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장을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는 이를 증빙할 카카오톡이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으러가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절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무고죄 고소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싫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대개 사기 사건과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므로 고소인 고소내용 중 주요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적시, 증명하는 방법으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거나 경찰서에 가면 고소장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즉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