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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물수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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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장을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는 이를 증빙할 카카오톡이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으러가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절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무고죄 고소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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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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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대개 사기 사건과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므로 고소인 고소내용 중 주요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적시, 증명하는 방법으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거나 경찰서에 가면 고소장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즉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