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제사후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하는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일단 상한제사후환급금이라는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나라에서 정한 건강보험 기준치보다 더 많이 병원비를 냈다면 그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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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낸 돈(본인부담금)을 다 합쳤을 때,

    그 금액이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작년에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서 정부가 정해놓은 한도를 넘겼으니, 넘은 돈을 돌려줄게”라는 제도입니다.

  •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