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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가득한옹이
상한제사후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하는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일단 상한제사후환급금이라는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으니네러브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나라에서 정한 건강보험 기준치보다 더 많이 병원비를 냈다면 그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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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쿠스쿠스32
안녕하세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낸 돈(본인부담금)을 다 합쳤을 때,
그 금액이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작년에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서 정부가 정해놓은 한도를 넘겼으니, 넘은 돈을 돌려줄게”라는 제도입니다.
북극공룡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