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너무 오래된 연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의 유통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유효 성질 용량, 독성물질의 농도로 나우어집니다. 유효성질이란 약품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효력을 발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약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농도가 천천히 감소합니다. 또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 약효가 더욱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발라도 효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여 새로운 연고를 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