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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귀뚜라미133
곰살맞은귀뚜라미13323.10.17

회사 퇴사 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작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됐고

대표님께서 3일 쉬고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뒤에 1년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는 10월 4일에 재계약을 마치고 재직 중인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1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을 했지만 제 의사와 상관 없이 며칠의 휴가와 퇴직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속 근로가 인정이 되어 2년차 연차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력 단절 후 재입사로 되어 신입 사원 연차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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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부합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진정사건이 제기될 경우 퇴직금 지급, 재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 쉬고 오라고 하고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도 불법이고 나중에 퇴사시 산정한 퇴직금 기준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연차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2.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이전 근로에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엽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