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서 3년 정도 지났는데,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세액 감면 가능한가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서 3년 정도 지났는데,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세액 감면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세액감면을 받으면 가능한 나머지 기간인 2년정도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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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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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남은 감면 2년동안 기존과 동일한 감면비율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조특법 조항은 창업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한다 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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