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옆 아파트 사유지 노점상 단속방법 없을까요?

큰도로변 인도옆 아파트 자투리 부지 내에서

10여명의 노점상인들이 점유하고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통행불편을 유발 하므로 구청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사유지 관계로 단속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

을 받았읍니다,

사실일까요?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면 상가부지라서관리소에서 처리할수 없다고 상가쪽에다 미루고말구요,

상가쪽에서는 관리소핑게 되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