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까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아직 까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전세계약 문제로 녹음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불법이 됐니 어떻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바뀐 건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대화자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국회통과되지 않아 바뀌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인격권의 침해 문제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