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애견동반탑승시 애견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에 애견동반 탑승으로 운행중

차대차 사고시 상대 100프로 과실일때

애견치료비는 상대방이 해주는건가요?

인적 사고및 물적 사고 대상이 아니여서

따로 보상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에 관한 손해는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애완견 등은 물건으로 보아 대물 배상에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견이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는 대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애견이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