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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걸린 현수막 뜯어 가면 벌금 내야 하나요??

길거리에 걸린 아이돌 콘서트 홍보 현수막 같은 동의 없이 뜯어 가면 벌금 내야 하나요? 내야 하면 얼마 인가요? 그런 현수막 돈 주고 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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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착된 현수막을 뜯어가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는 전과유무, 뜯어간 현수막의 수, 행위경위 등에 따라 다릅니다.

      현수막의 구매는 해당 현수막 게시자와 논의해볼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걸린 아이돌 콘서트 홍보 현수막을 동의 없이 뜯어갈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개인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아이돌 그룹이나 소속사가 판매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 동의없이 뜯어가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수막을 사는 것은 제작 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