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걸린 아이돌 콘서트 홍보 현수막을 동의 없이 뜯어갈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개인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아이돌 그룹이나 소속사가 판매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