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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169
여름이라 문을 열고 자는데 자동차 엔진 소리 부릉부릉 빵빵 이러면서 달리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이런 차들에게 벌금을 물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날랜가마우지58
안녕하세요. 노란반달곰54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가 단속에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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