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항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온라인 매장에서 간식을 대량 구입했습니다.

가족들이 심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간식을 1박스 정도 사서 집에 두게 됩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비싸서 온라인 매장에서 통상 구입합니다.

이번에도 오징어**볼을 1박스 구입했습니다. 2~3달 두고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1달도 안된 것들을 보내주셨네요.

상품을 구입할때 유통기한을 표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받고 나서 알게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통기한 짧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을 대량 구입하는 경우에 유통기한은 중요한 거래결정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이를 판매페이지 상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요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통 기한 내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 점에서 환불을 거부할 사유가 될 여지도 있으나 대량 구매 인 점에서 온라인 판매라면 7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아니더라도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